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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일본 관련 2건 일몰재심 개시

등록 2018.11.20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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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도산 피리딘에 대한 재심 개시

일본·대만산 메틸에틸케톤에 대한 재심도 착수

중 상무부, 일본 관련 2건 일몰재심 개시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과 연관된 2건의 반덤핑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개시했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말한다. 

20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2018년 75호’ 공고문을 통해 21일부터 일본, 인도산 피리딘(Pyridine)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피리딘은 고무나 도료 등의 용제, 그 밖에 합성원료, 분석시약으로 사용된다.

중국은 2013년 11월부터 5년 기한으로 이들 국가 수입 피리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어 지난 2016년 2월 일부 회사의 반덤핑 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일본과 인도에 부과하는 반덤핑 세율은 각각 47.9%와 24.6~57.4%다.

중국 상무부는 내년 11월20일 이전 재심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상무부는 ‘2018년 85호’ 공고문을 통해 21일부터 일본, 대만산 메틸에틸케톤(MEK)에 대해 일몰재심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MEK는 페인트산업, 합성고무산업의 원료 및 합성수지, 비닐수지등 여러 화학산업의 용제로 사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2007년 11월부터 일본, 대만, 싱가포르산 MEK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어 2012년 11월 재심을 통해 싱가포르산 MEK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중단했고,  2013년 11월부터 일본과 대만산 MEK에 5년 기한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일본과 대만에 부과하는 반덤핑 세율은 9.6~66.4%, 25%다.

상무부는 이번 재심조사도 내년 11월20일 이전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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