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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案…'해고·실업자·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권고(종합)

등록 2018.11.20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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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간 의견일치 안돼 공익위원 안만 공개

5급 이상 공무원 담당업무 따라 노조가입 허용 권고

"특고 노동권 보호 방안 모색 돼야"…노동계는 불만

"단체교섭·쟁의행위 사항 1월 말까지 논의·합의 시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왼쪽 두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왼쪽 두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국내 비준을 합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이 노동조합(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위원회) 내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안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추진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공익위원 초안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일반원칙이 담겼다"며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단결권에 관한 1차 논의를 마무리 짓고 1월 말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논의 후 포괄적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해고자,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별 노조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입범위를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공무원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에 상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 안에는 그동안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던 것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도 하더라도 담당 업무에 따라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노조 가입이 부정돼 온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교정공무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감독관 등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행정업무의 신뢰성 감안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교원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하고,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노조 지위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ILO 핵심협약 4조에 상출될 여지가 있어 삭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과 상충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관련해서는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됐다.

박 위원장은 "단결권에 대한 부분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안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경영계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고 특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1월 까지 논의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공익위원 안에 대해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 특수형태노동자의 노조 가입 보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언급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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