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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용찬 전 괴산군수 수사 막바지…곧 신병처리 결정

등록 2018.11.20 1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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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후보 돈봉투 의혹 제기…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찰 사전선거운동, 돼지 기부 등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 송치

검찰, 나용찬 전 괴산군수 수사 막바지…곧 신병처리 결정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검찰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한 의혹을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지검은 20일 나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병처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A씨의 돈 봉투 의혹 등 비방 내용의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도록 선거운동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나 전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등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부인(괴산군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 등을 올린 사실도 확인해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런 의혹은 검찰의 지휘로 괴산경찰서가 맡아 수사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법적으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5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괴산경찰서는 "나 전 군수가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괴산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 참석해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가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유포하는데 이차영 괴산군수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 전 군수 수사와 관련해 이 군수를 조사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피의자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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