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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금품 건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등록 2018.11.20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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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금품 건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양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일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양 조합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처지다.

한편 양 조합장은 지난해 6월 6일 시행된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해 5월 말 주위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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