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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대표 영장 발부(종합)

등록 2018.11.20 23:43:41수정 2018.11.21 0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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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 2명도 영장 발부…법원 "범죄 혐의 소명"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P사 대표 엄모(50) 씨가 2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8.11.20 persevere9@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P사 대표 엄모(50) 씨가 2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8.11.2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장외주식 추천 과정에 불거진 부정거래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기리)에 따르면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광주 소재 P사 대표 엄모(50) 씨와 이 회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14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P사의 장외주식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거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9월7일에는 P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또 엄 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수 차례 소환,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장외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엄 씨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호남 기반 소형 항공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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