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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몰고 온 집착'…전 여친 감금·협박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등록 2018.11.20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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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5층에서 A(35·여)씨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흉기로 협박,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당시 이씨는 A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등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고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스토킹이 두려웠던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변을 당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한 반면 "인과관계가 없고 A씨의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라며 "A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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