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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직원 음해성 투서한 충주 여경 영장

등록 2018.11.20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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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로 강압 감찰 받던 여경, 스스로 목숨 끊어

【충주=뉴시스】청주지검 충주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청주지검 충주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주 여경 강압 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동료직원을 음해성 투서한 여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무고 혐의로 입건한 충주경찰서 소속 A(37·여) 경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B(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B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아 3차례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무기명 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의 투서가 동료 직원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실의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투서를 토대로 B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사찰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실 소속 C경감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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