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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취재원 밝히려 기자 통신내역 조회(종합)

등록 2018.11.20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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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취재원 밝히려 기자 통신내역 조회(종합)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한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곽상도)는 지난 4월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은 이 청장이 사천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양산시장과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당 진상조사위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자유한국당 입당 이후 사천시장실,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선거 참모와 지인의 자택,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자 사천시청 업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허위 조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나동연 양산시장의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시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4월 출석조사를 받기로 협의했음에도, 창원시장 공천이 확정되자 언론에 소환 조사 계획을 흘려 보도되게 하는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누구로부터 알게 됐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천시장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이틀치 통신내역을 조회했고, 이를 근거로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에게 무슨 이유로 통화를 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울산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는 20일 취재원 색출을 위해 기자의 통신 기록을 열람한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창원지방검찰청이 경찰 수사 내용을 보도한 기사 작성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기자의 통신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재원을 색출해 다른 범죄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수사 기본과도 맞지 않다"며 "검찰이 사건 참고인에 불과한 기자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본 것에 대해 성역 없는 취재를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반발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고발 내용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이 보도된 것을 마뜩찮게 여기는 다분히 정치적인 고발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공인인 자치단체장의 청사 집무실이 대낮에 압수수색 당했고, 많은 시청 관계자와 민원인이 목격한 사안을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한 경위가 그 고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자는 기사 작성 당일 통화 기록을 열거하는 검찰 관계자에게 통화들에 대해 일일이 소명하라는 식의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며 "해당 기자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수사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자 사실 관계를 설명했지만 기자 직업 윤리를 앞세워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은 수사에 협조 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며 취재원을 색출하고자 통신 기록까지 조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기자의 생명과도 같은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토대"라며 "범죄와 직접적인 연루가 없는데도 통신 기록을 열람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에서나 가능한 일인줄 알았는데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3건의 고발 사건 중 2건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가 있어서 정리를 했지만 사천시장과 관련된 보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한 최소한의 수사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틀치 통화기록 열람으로 열람 범위를 최소화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숙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언론인의 우려 잘 알고 있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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