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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대리수술 환자 사망' 의혹 병원장 검찰 고발

등록 2018.11.20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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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리수술로 사망…중대 의료법 위반"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 병원장도 방조·교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관련 고발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의협은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8.11.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관련 고발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의협은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8.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파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 대표원장 등 3명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서류상 의사가 각각 척추수술, 어깨수술을 대리 집도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무허가자의 대리수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사실상 수술 참여나 집도 목적으로 수술실을 출입했다면 의사는 이를 방조·교사한 것"이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수술을 집도한 경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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