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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포로수용소 징발피해액은 1100억 이상" 공식 문서 발견

등록 2018.11.20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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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 피해조사 기록물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 피해조사 기록물

【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6·25 한국전쟁 당시 거제포로수용소 강제징발 피해액은 당시 돈으로 11억 3311만여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거제포로수용소 설치에 따른 강제 징발 피해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청한 공문서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남 거제시는 경남도 기록원에 보낼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55년 12월20일 당시 거제군수가 경남도 내무국장에게 보낸 '군 징발관계 서류철-피징발자 피해 조서'라는 공문서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서는 유엔군 포로수용소 설치에 따른 피징발자의 피해보상을 요청한 우리나라 유일의 공문서 자료다.

서류철은 1955년 10월29일 내무부 차관의 재조사 지침에 따라 읍·면별로 공공과 민간 소유로 구분해 피징발자들의 성명·주소·피해규모 등을 자세히 조사해 기록한 조서를 묶어놓은 것으로 모두 2권 583쪽 분량이다.

피해 조서에는 1차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엔군 제1포로수용소를 비롯해 2차 1952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500명 단위의 수용동 확장 건설, 3차 1952년 6월부터 9월까지 제1A 저구리포로수용소 건설 등 시기별 징발피해 조사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고현동(중앙계곡 구역)을 비롯해 수월동(동쪽 계곡 구역), 장평동(보급 및 병참시설, 비행장), 남부면 저구리, 연초면 송정리 포로공동묘지 일대 토지·동산·가옥 등 미군이 강제 징발해 수용소를 건설한 지역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 피해조사 기록물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 피해조사 기록물

문서에 담긴 피해기록을 보면 건물은 학교 교사 13동(5925평), 공공시설 7동(344평), 주택 3279동(5만 1081평), 창고 7동(240평)으로 모두 3306동(5만 7,527평)이다.

토지는 논 191만 7938평, 밭 44만 5900평, 대지 17만 4161평, 임야 496만 5641평, 죽림 3230평 등 모두 750만 6870평이다. 동산은 1198건이다.

건물과 토지, 동산의 전체 피해규모는 756만 5595평으로 피해금액은 모두 11억 3311만 4096환이다.

시는 지금 돈으로는 계산하면 1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전갑생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이 문서는 한국전쟁 때 포로수용소 전체 규모와 설치 장소, 징발품목, 물가상황 등 당시 포로수용소 현황과 주민 피해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면서 "거제시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등재와 함께 국가지정 근대기록물로도 등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징발관계 서류철 문서를 다음달 4일 거제시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전쟁기 미 발굴 사진영상전'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 피해조사 기록물

포로수용소 강제 징발 피해조사 기록물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포로수용소는 1950년 12월 부지를 확정하고 1951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1953년 4월과 9월 두 차례 포로교환 이후 단계적으로 폐쇄를 진행한 가운데 1954년 8월 5일 유엔군사령부가 국방부에 모든 소유권을 이양했다.

1954년 국방부는 수용동 건물 885동 가운데 172동을 상이군인자활입주용으로 제공하기로 사회부와 협약을 했다.

석조건물 46동과 토조(土造) 건물 126동 등 수용동 172동은 모두 농민복귀정착사업용으로 사용됐다.

수용소 건설 과정에서 강제 소개된 주민들은 1954년 7월말부터 '소개난민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협상을 벌여 '농민복귀정착사업용'건물 172동과 보상금 1억1000만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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