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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은폐' 광주 모 양육시설장 과태료 처분

등록 2018.11.20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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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은폐' 광주 모 양육시설장 과태료 처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한 광주 YWCA 산하 모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구는 20일 오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양육시설 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9명은 해당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와 재발방지책 마련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원장은 지난 9월 '직원 2명이 아동·청소년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아 2명을 숟가락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경찰·동구·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원장 등 13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학대 정황을 살피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원장이 아동·청소년을 학대한 의혹이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추가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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