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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비 마련' 출소 9일만에 인터넷 물품사기 30대 구속

등록 2018.11.20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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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물품 거래 또는 건강 관련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트 30여 곳에 '능이버섯, 배드민턴, 전동휠, 낚싯대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42명에게 1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카지노 등 각종 도박에 빠진 A씨는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전과 36범인 A씨는 같은 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8월1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글을 복사한 뒤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거주지를 자주 바꿔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조리사 모임, 산삼·담금주 등 건강 관련 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지에서 수차례 범행해 온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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