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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18.11.20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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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의원 대표발의…심야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지역 심야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민주당·남구1)은 20일 심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심야 의료서비스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토록 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이나 심야약국은 인건비 등 경영상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야간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없으며 공식적으로 자정까지 문을 여는 곳은 3곳, 오전 2시까지 1곳, 오전 5시까지 1곳 등이다.

 광산구는 심야시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단 1곳도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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