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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검찰 청사 진입 시도는 '무죄…"집시법 위반 아니다"

등록 2018.11.20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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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1. 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1. 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검찰 청사 정문을 통해 현관에 들어갔더라도 업무방해나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지회장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청사 정문을 통해 현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나 건조물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사히비정규직노조원 10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해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께 대구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며 검찰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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