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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분쟁' bhc, 물품대금 승소…법원 "BBQ가 2억 지급"

등록 2018.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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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밀린 상품·용역대금 지급 안 해" 소 제기

재판부 "BBQ, bhc에 2억4600여만원 지급해야"

양사 '치킨 분쟁'…총 3000억원대 소송 진행 중

【서울=뉴시스】BBQ, bhc 로고(뉴시스DB)

【서울=뉴시스】BBQ, bhc 로고(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와 bhc가 3000억원대 송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물품대금 소송에서는 bhc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bhc에 미지급 대금 2억4638만원을 갚아야 한다.

bhc는 지난 2013년 6월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과 함께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가 지난 2014년 5월~12월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음해 7억6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hc의 직전 연도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을 경우 상품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양사 간 약정에 주목했다. 이들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이 15.7%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도 낮추기로 했다.

감정 결과 상품용역계약에 따른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20.62%고, 물품용역계약에 따라 산정한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16.93%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기준에 비춰볼 때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보다 줄어들지만, 대금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BQ가 상품대금 1억2667만원, 용역대금 1억1971만원을 bhc에 갚아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양사는 상품대금, 용역대금, 영업비밀 침해 등을 놓고 총 300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bhc가 BBQ 등을 상대로 낸 2000억대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은 감정을 어떻게 할지 양사가 의견을 주고 받는 중이다. 최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인수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진행형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전날 BBQ 측이 bhc 인수회사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BBQ가 가맹점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는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따라 FSA에 9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BBQ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BBQ 측은 지난 2013년 6월 FSA를 앞세운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 그룹에 자회사 bhc를 매각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주식매매계약 위반, 물류용역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민·형사 분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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