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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막는다…국토부, 보안관리지침 시행

등록 2018.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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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1일 오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18.10.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1일 오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18.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를 만들거나 취득하는 관계기관에 대한 보안의무를 강화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특히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 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한다.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 자료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논의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면 형법 제127조(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회의 참석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막는다…국토부, 보안관리지침 시행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5일 신창현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같은달 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가 개최된 이후 8월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작성)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전달됐다. 8월 31일 과천 시장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로 자료를 전송했다. 이어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9월 4일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 보안을 당부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다. 9월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정보누설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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