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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에 행정력 집중

등록 2018.11.21 0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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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시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추진부서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0월 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의 규제 특례가 적용됨은 물론 '규제 신속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 관련 여부를 문의할 경우 30일 이내 신속회신 하는 제도다. 임시 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으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시장출시도 가능하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과 검증(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특구 신청을 위해 지난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3D프린팅,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전기차 분야 수요를 발굴했다.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생수소 활용 친환경자동차 등 4개 분야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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