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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관련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할 것"

등록 2018.11.21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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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최종구 "비금융정보, 신용평가에 활용…청년·주부 혜택"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 시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에서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대책들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철광석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너무 많아 그만큼 논쟁도 많이 있고 저희가 고려할 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데이터는 4차산업의 원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능정보 사회에서 데이터는 핵심자원이다"며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정안을 지난주 우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개인정보와 가맹정보 보호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및 가맹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되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당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가 과제는 없는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보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 위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 능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는 신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쇼핑 정보나 통신비 납부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부족한 개인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지금까지 주로 고객의 데이터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대형 금융기관에만 집중됐는데 이들 데이터가 영세사업자, 신규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금융성장 혁신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분야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입법을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3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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