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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학대' 1년간 63건 발생, 피해 구제 지원

등록 2018.11.21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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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이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9월 개관한 이후 올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 266건에 대해 확인결과 63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부산시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형사 고소․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에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6건 ▲사인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건은 당사자 거부 등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에는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70대 지적장애인 정모씨를 구청에서 발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농장일을 하면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정씨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농장주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다른 장애인은 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원했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풀어나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하는 것만큼 피해회복과 재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부산시는 학대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매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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