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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토안보부장관, '망명거부 금지' 판결에 즉각 항소 밝혀

등록 2018.11.21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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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20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멕시코 티후아나와의 국경지대에 설치된 장벽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닐슨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제9 순회법원이 이날 불법 입국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 거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1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20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멕시코 티후아나와의 국경지대에 설치된 장벽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닐슨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제9 순회법원이 이날 불법 입국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 거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1

【샌프란시스코(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들의 망명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판사의 명령에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닐슨 장관은 이날 샌디에이고에서 캘리포니아주 제9 순회법원이 내린 이 같은 결정은 미국에 위험한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러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제9 순회법원은 미국에 어떻게 도착했든 미국에 입국한 이주자는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민법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신청 거부를 중단시켜 달라며 민권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샌더스 대변인은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주자들에 대한 망명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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