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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정비 4491만원…월정수당 2.6% 인상

등록 2018.11.21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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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뉴시스 자료 사진.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뉴시스 자료 사진.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의정비가 2019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4411만 원에서 80만 원 오른 4491만 원으로 인상된다.

21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으로 월정수당(2018년 3091만 원)을 317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천안시의회 의정비는 4491만 원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데 동일정액제로 광역의회는 1800만 원, 기초의회는 1320만 원이다.

의정비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 인상할 경우,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금액이 현행보다 낮아져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토론을 거쳐 최종안으로 바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는 아산시·공주시·계룡시·청양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2.6% 인상을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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