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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권고 무시 '배짱영업'…아고다·부킹닷컴 제재

등록 2018.1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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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취소시 예약금 전액 위약금으로 매겨

2017년 시정권고 받았지만 무시

"글로벌시장서 똑같은 조항 쓰는데 뭐가 문제냐"

시정명령 이후 60일간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

【세종=뉴시스】아고다 홈페이지의 '환불불가 조항'

【세종=뉴시스】아고다 홈페이지의 '환불불가 조항'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일본 도쿄 여행을 위해 '아고다' 사이트를 이용한 A씨는 낭패를 봤다. 여행 인원이 9명인데 5명으로 잘못 예약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하려했지만 아고다가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이다.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을 예약한 B씨는 고지된 결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실제 결제 금액이 5만원 가량 더 많았다. B씨는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부킹닷컴은 역시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두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자 한 단계 높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숙박 예정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숙박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업체를 비롯해 인터파크와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글로벌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7개사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자진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를 받은 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여기에도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으며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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