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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력근로제, 1년 확대해야 실효성"...노동계와 평행선

등록 2018.11.21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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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찬반 논란, 勞政 갈등 최고조

재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만큼은 꼭 추진해달라" 정부에 호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2018.11.2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금속노조 소속 13만명을 비롯해 총 16만명이 결집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큰 이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다.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노동계에선 탄력근로제가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확대 반대를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며, 재계와 야당은 1년을 요구 중이다.

재계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성장동력 훼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의 회장단도 지난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만큼은 반드시 추진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다. 일감이 몰리는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출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1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 최대 석 달 안에서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운용 기간은 2주 이내로 제한된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2주나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서 경영상황이 일정치 않은 대다수 산업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외 업종 추가와 탄력근무제 대폭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성수기 때 더 뽑은 인력이 비수기에 남아돌면 노동생산성이 더욱 하락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무리 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OECD 국가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1년으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정기보수 기간이 늘어나 매출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라 임금이 감소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 7% 감소'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하므로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파업 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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