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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이수훈 주일대사 즉각 초치

등록 2018.11.21 11:40:22수정 2018.11.21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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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아닌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22일만에 다시 초치

【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1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공식 발표가 이뤄진 직후 이 대사를 초치해 재단 해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치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나오지 않고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에도 이 대사를 초치했으며 22일만에 또다시 초치한 것이 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얼어붙은 한일관계는 이날 재단 해산 발표로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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