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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셋팅·사업자등록' 미끼…불법 '인터넷 사채업자' 주의보

등록 2018.1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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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에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미기재시 '불법 사채업자'

불법 대출시 금감원 분쟁조정 못받아…범죄가담으로 형사처벌

고금리에 불법채심, 대출피해 확대 우려



'재직셋팅·사업자등록' 미끼…불법 '인터넷 사채업자' 주의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재직셋팅', '사업자등록' 등을 미끼로 고액의 불법대출을 권하는 인터넷 대출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대학생, 주부 등의 경우 고금리·불법추심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지난 2~10월 중 제보한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불법 대출광고 게시물 1만997건을 심사해 총 50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불법대출광고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재직셋팅'이다.

소득이 없어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치 직장에 다니는양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조작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미끼를 던진다. 그러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왕이면 고액을 대출받을 것을 종용하는 식이다.

또 다른 수법은 '사업자등록'이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꼬드긴다. 이후 폐업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며 대신 최소 3000만원 이상부터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는 식이다.

(자료제공= 금감원)

(자료제공= 금감원)


최근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터넷 불법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대출가능', '급전 당일대출'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광고시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게재도 의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며 "이를 이용하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광고도 만연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받기 전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확인은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가능하다. 대출상담사나 대출모집법인 등록여부는 각 금융업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포털(www.loanconsulta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이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피해는 물론 오히려 형사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대출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된다.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과 관련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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