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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원안가결

등록 2018.11.21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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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평택시의회는 이관우 의원이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공유경제 활성화공간과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주차장 등 평택시의 현안 문제 해결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관우 의원은 “서로가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평택시 주차장 문제 등 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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