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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2심 불복…대법원 간다

등록 2018.11.21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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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앞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6.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앞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사이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근평점(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평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지만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 인사 업무의 객관·공정·투명성을 훼손시켰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 직후 "누구보다 청렴을 지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측근을 승진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교육감 측근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라며 "이번 인사 개입이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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