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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짜고 단골손님 행세 영세상인 등친 30대 구속

등록 2018.11.21 11:06:11수정 2018.11.21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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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단골손님 행세를 하며 영세 상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하고, 어머니 B(6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목포지역 한 마트 주인에게 단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20만 원을 빌리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목포·전주지역 아파트 상가 또는 영세 식당·마트 57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1003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세상인들에게 B씨와 통화를 연결시켜 준 뒤 '부의금·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3만~30만 원씩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상인들과 통화에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거나 아파트 주민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마트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자주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모자가 과거에도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같은 사기 행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불구속 입건했다"며 "최근 단골 손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리는 소액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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