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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하면 주의·경고 없이 즉시 징계

등록 2018.11.21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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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기준 강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주의, 경고 없이 곧바로 징계를 내리도록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2018.11.21.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주의, 경고 없이 곧바로 징계를 내리도록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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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당하게 바꾸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가 아닌 징계를 내리도록 감사기준을 강화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12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를 포함해 학생부를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학사비리를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학적관리를 보면 기존 학생부 기재·정정·관리 부적정(소홀)을 중징계부터 주의까지 주도록 한 부분을 폐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신설된 내용으로 학생부 부당정정과 허위기재는 중징계·경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어있는 처분기준 중 경고나 주의 없이 곧바로 징계를 내리라는 의미다. 

기타 학생부 관리 부적정(소홀)에 대해서는 중징계부터 주의까지 처분하도록 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부 입력·수정 권한을 부적정하게 부여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입력·수정할 경우 경징계부터 주의까지 처분을 내린다.

이외에도 동일·유사 사안으로 감사에 반복 지적될 경우 이전 감사처분보다 한 단계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자율 종합감사에서 중요한 불법·비리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급자가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을 경우 이를 충분히 소명 가능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상급자를 위주로 문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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