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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위,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등록 2018.11.21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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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가치 평가오류 지적 부인은 거짓"

"내부용 문건이 회계 처리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를 향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2015년 10월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했다.

박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발단이 된 기업가치 평가방식 오류를 금융위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금융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해명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와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으로 가득차 있다"며 "저는 국회 예결위에서 회계법인들이 기업가치 평가 시 증권사리포트에 나오는 수치 평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었고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지목한 삼정·안진 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보고서는 삼성의 의뢰로 작성돼 국민연금에 제출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합병찬성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며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이미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있음에도 금융위는 이날 해명에서 해당 내용을 모른다며 발뺌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한 2015년 말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작성해 그해 10월에 삼성물산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내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회사의 관계회사 포함)에게는 공개될 수 없다. 이 자료가 삼성물산 내부 참고 목적이 아닌 제3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금융위는 기업의 내부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합병 찬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회계처리목적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 감독권한이 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거짓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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