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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 전면 금지

등록 2018.11.21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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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면 장안대교 및 남양호 상공 풍경 (사진 =화성시청 제공)

장안면 장안대교 및 남양호 상공 풍경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남양호 수질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지난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 남양호 일원에 축사가 난립, 이미 남양호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한데다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질악화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 남양호 유역 약 143㎢로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총 6개 읍·면, 43개 리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 사육이 제한돼 앞으로는 어떠한 축사도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시는 오는 2019년 환경지도 전담팀을 신설해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의 젖줄과도 같은 남양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나쁜 상태로 악화되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남양호 물줄기 시작부터 끝까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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