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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불법수출한 폐기물 반입조치…허위신고 업체 수사착수

등록 2018.11.21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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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 업체 수사…외교부는 필리핀 정부와 협력

【세종=뉴시스】16일 평택시 소재 수출업체 사업장과 물류창고에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발견된 플라스틱 폐기물 모습. 2018.11.21.(사진 = 환경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16일 평택시 소재 수출업체 사업장과 물류창고에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발견된 플라스틱 폐기물 모습. 2018.11.21.(사진 = 환경부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했다.

환경부·관세청·외교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16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다.이 업체는 올해 1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 수출을 신고했다.

점검 결과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고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이 적발됐다.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준비 중인 이 업체 컨테이너에서도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이 확인됐다.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로 폐기물을 수출한 건 물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사실까지 확이됐다.

이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 반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허위 수출 신고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했다.

앞서 필리핀 당국과 환경단체는 한동만 주필리핀 한국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반입조치를 요구하고 대사관 앞에서 항의에 나선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는 등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하여 국내에서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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