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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미세먼지 주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당부

등록 2018.11.21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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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2018.11.21.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2018.11.21.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국내 규제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입법 예고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대폭 낮춰지며 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중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 연료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황 함유량 기준 0.05%가 적용된다.

남해해경청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조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지난 4월과 5월에는 관내 운항 선박 33척 중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5척(45%)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만일 개정안에 따른 황 함유량 0.5%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선박 5척이 추가된 총 20척(61%)이 그 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C중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 4척은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결과를 나타냈다.

해경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사용자는 물론, 공급자도 함께 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기준치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우리가 숨 쉬는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다"며 "남해해경청은 변화하는 해양환경 정책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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