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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지 주민에게 행패 부린 경비업체 직원 '벌금형'

등록 2018.11.21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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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재건축 예정지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21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33)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설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초 재건축 대상지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10월 22일까지 나가라"며 의자를 걷어차고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인근 과일가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과 '이주 촉진 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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