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지 주민에게 행패 부린 경비업체 직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21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33)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설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초 재건축 대상지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10월 22일까지 나가라"며 의자를 걷어차고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인근 과일가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과 '이주 촉진 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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