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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최대 12배…코팅제 등 33개 위해우려제품 적발

등록 2018.11.21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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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회수조치…판매제품 교환·환불 가능

발암물질 최대 12배…코팅제 등 33개 위해우려제품 적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코팅제와 물체 탈·염색제 등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조사 제품과 위반 의심신고를 접수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사용제한물질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44㎎/㎏과 19㎎/㎏씩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나왔다.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2일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중 유통 여부를 감시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 업체는 화평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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