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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불법 포획 밍크고래 시중에 유통한 8명 검거

등록 2018.11.21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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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국제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시중에 불법 유통한 A(52)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약 1개월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3마리(1.8t·시가 3억원 상당)를 구입한 이후 이를 삶아서 부산과 경남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고래고기의 유통증명서를 복사하고 고래고기를 반품하는 수법으로 정상 유통증명서를 수집한 이후 이를 불법포획 고래고기 판매 식당에 제시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또 이들은 불법 포획 밍크고래를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의 인적이 드문 소형 항포구에서 운반하면서 외국인 명의 선불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감시망을 피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매입해 유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약 3개월 동안 CCTV, 통신수사, 계좌추적, 하이패스 통과내역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 이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고래 포획범들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혐의 선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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