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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완화 효과”

등록 2018.11.21 1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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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과 실행 방안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 소장은 “헌법은 토지공개념 조항을 둬 토지의 특별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정법을 보면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토지사(私)개념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적용해 세입을 추정했더니 약 17조5460억 원에 달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 원의 세수가 느는데, 국민 1명에게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줄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합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므로, 조세저항도 극복할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2%가 저항하는 조세이고,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므로 소득주도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며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정승현 도의원은 “기본소득제와 부동산 보유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국토보유세 도입 취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기본소득제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미래 복지제도의 중심"이라고 했다. 

토론회 시작 무렵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과거에는 대통령, 파일럿, 과학자, 고고학자, 작가, 이런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며 “희소한 국토 자원이 지나치게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것이 부의 수단이 되면서 부동산 공화국이나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 비교해도 우리 국내 부동산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다.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국토보유세를 시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되면 동네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경제 왜곡도 시정할 수 있다”며 “(국민이) 정말 좋은 정책이다, 공감하면 1인당 2만 원 정도로 증액하고, 동의받으면 5만 원·7만 원·10만 원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도 했다.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1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1.21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1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도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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