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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응급차에 길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 처벌 강화 추진

등록 2018.11.21 1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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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유로로 벌금 올리는 방안 논의 중

운전자들 휴대폰으로 사고현장 촬영해 응급차 진입 어려움

【에르푸르트=AP/뉴시스】독일 에르푸르트 인근 A71 고속도로에서 18일(현지시간) 강력한 폭풍으로 트럭 한대가 뒤집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2018.1.19

【에르푸르트=AP/뉴시스】독일 에르푸르트 인근 A71 고속도로에서 18일(현지시간) 강력한 폭풍으로 트럭 한대가 뒤집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2018.1.19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독일 정치인들이 사고 현장에 투입된 응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2000유로(약 25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에서 '응급차 길 터주기'는 기본적인 시민 의식이지만 사고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응급차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독일은 응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을 20유로에서 320유로로 강화했으나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뮌흐베르크에서 버스 화재 사고로 1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들은 상당수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라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며 비판을 가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경찰은 운전자들을 향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삼가해달라"라며 "이 같은 행위는 당신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부상자 중에 당신의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에 비판을 가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나더작센주 내무장관은 "현 수준의 벌금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없다"며 "벌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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