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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9명 "공익활동 의무화는 위헌"…헌법소원 낸다

등록 2018.1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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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안 했다고 불이익 주는 건 위헌"

변호사들, 23일 오전 헌법소원 접수할 예정

"해외 입법례 없어…다른 직종도 의무 아냐"

"변호사에게만 공익활동 강제할 이유 없다"

변호사 59명 "공익활동 의무화는 위헌"…헌법소원 낸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전국에 있는 변호사 수십여명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 이율(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등 59명은 23일 오전 '변호사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낼 계획이다.

변호사법 27조는 변호사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개업한 지 2년 이상된 만 60세 미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20시간씩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소속 지방변회에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변협 징계 대상이다.
 
이 변호사 등은 이런 내용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공익활동은 양심의 영역이지 법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세무사, 회계사 등 유사직역에는 의무화되지 않은 공익활동을 변호사에게만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또 변호사 시장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은 사라졌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공익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법률원조지원비가 정한 용도 이외의 용처에 쓰이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는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지난 9월부터 청구인단을 모집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더욱 장려돼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소신껏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단체가 적극 발굴해서 상을 주는 포지티브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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