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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 "직접 고용해야"

등록 2018.11.21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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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 "직접 고용해야"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과 함께 21일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용역폐기, 직접고용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고속도로 운영에 있어서 횡령비리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업체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요금소를 운영해왔고 수납원들은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민연금 정기감사에서 용역업체가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용역업체가 계약해지 처리되면서 문제가 꼬였다.

일반노조는 낭독문을 통해 "횡령한 업체가 계약해지 되고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면서 기대가 컸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새 업체가 발급한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만 있고 이전에 받던 수당이 사라져 교통비 0원, 급식비0원으로 결국 원청과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우리의 복리후생비를 횡령한 셈"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용역업체는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는 주고 싶어도 원청과의 계약 내용에 없어 지급이 안 된다하고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대주주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일반노조는 요금소 수납원의 원청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고용을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금소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경남 밀양시 산외면에 본사가 있고 지난 2006년 2월 고속도로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지난 1999년 12월 설립됐고 고속도로와 부속시설(휴게소 등) 관리와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는 회사다.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 소유권은 준공후 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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