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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친구 살해하려한 30대 징역형

등록 2018.11.22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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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술병으로 두차례 찔렀으나 피해자 회복돼 양형 참조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2일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친구 B (35)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중 소주병으로 찔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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