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친구 살해하려한 30대 징역형
법원,술병으로 두차례 찔렀으나 피해자 회복돼 양형 참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친구 B (35)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중 소주병으로 찔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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