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임금 회삿돈 대납' 조양호 부인 이명희 검찰 소환
계열사 돈으로 자택 경비원 임금 지급 혐의
참고인 신분…경찰 "피의자로 입건 검토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했으며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조 회장은 200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용역업체 유니에스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1000만원,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놀이터 공사 등에 쓰인 비용 약 4000만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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