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민포럼]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등록 2018.11.26 17:05: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절차를 제도화하고 사전·사후 평가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역할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와 함께 구미 선진국처럼 민간자율 규제시스템의 작동과 규제형성에 대한 담론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23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이 위원은 90년대 이후 매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쳐 왔지만 여전히 규제공백과 규제과다의 악순환에 맴돌고 있다며 규제개선의 제도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시급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5위의 강국이지만 아직 세계 게임법칙을 주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려는 개발연대의 도그마의 환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첨단의료기부문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동시에 규제를 중복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고가 첨단 의료장비를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의 경우 항상 뒷북정책으로 규제가 뒤처지고 지금도 디지털 헬스케어, 금융의 경우 핀테크 기술,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및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바이오헬스 등이 기존 도그마에 갇혀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위원은 또 의사(병원)진료 및 정보에 대한 독점권, 교사와 공교육중심의 교육체계, 포털 및 퍼블리셔의 우월적 독점권, 우버를 배타하는 택시업계 등의 독점적 지위와 기득권 때문에 소비자권리가 충돌하고 있는데도 담론형성과 조정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이날 이 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많다. 21세기 들어 역대 정부가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화학공업과 ICT 3총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기기)의 뒤를 잇는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 위주의 현 경제성장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성장방식, 즉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성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술·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된 21세기에는 성장동력 발굴·육성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역할이 주도자에서 조정자로 전환됨에 있어 조정의 핵심 수단은 규제이다.

◇요소 투입 경제성장,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하지만 국가 경쟁력 요소에서 우리의 규제 수준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기업이나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이는 현재의 규제개선이 대증적 처방 위주로 근본적인 문제 진단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본 발제에서는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요인과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규제와 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층적이고 변수가 많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규제문제 발생원인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기술·산업별 규제체계 발달로 ICT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재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기술발전 속도 대비 규제대응 속도가 늦은 규제지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륙법 체계 기반 열거주의(positive) 법령구조는 규제담당자의 보수적 인허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발달로 민간자율 규제시스템이 미흡하다. 다섯째, 규제형성에 대한 담론구조가 취약하여 규제공백과 규제과다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문제의 밑바탕에는 개발연대 시대에 체화된 ‘선택과 집중’논리가 깔려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창의성 중심으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규제개혁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정책 기조가 변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기본원칙부터 제정해야

따라서 규제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정하여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사후평가의 척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각 규제개선 과제들의 시급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유형별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최종적으로는 법령 개정으로 완성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도구 예컨대 규제 일몰제·유예제, 시범·실증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피규제자의 대응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국회 차원의 규제개선 절차를 제도화하고 사전·사후 평가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성숙시키고 지속적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