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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장계열사' 공정위 이건희 고발 건 중앙지검 배당

등록 2018.11.27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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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

【서울=뉴시스】사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사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며 삼우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에 그동안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던 삼우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삼우 임원들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삼우와 그 100%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위장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공정위는 이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4조와 제68조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2014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건이지만 이 회장은 지난 2000년과 2009년, 2013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등을 감안해 2014년건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대검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한편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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