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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최저형량 '3년 이상' 유지

등록 2018.11.28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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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즉시 시행

일각 '최저형량 5년→3년 줄었다' 지적

소위 관계자 "타 범죄와 비교한 결정"

"억울한 상황 고려하면 3년 이상이 합리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2018.11.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2018.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핵심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다만 당초 발의됐던 최저 형량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됐다.

법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중 하나가 아닌 법안제1소위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됐다.

하지만 윤창호씨 친구를 포함, 일각에서는 최저 형량이 의원발의에 포함됐던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특가법 개정안 통과 전 이뤄진 의원들 간 토론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초안보다 다소 낮은 형량으로 결정됐다"며 "왜 3년으로 결정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2016년 최초 발의했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원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었다"면서도 "송 의원 말대로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죄와 비교할 필요도 있고 음주 사망사고의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봐야한다. 그래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어떤 사람이 전날 음주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서 오전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한계치인 0. 05정도 나왔다. 본인은 음주운전이라 생각하지 않고 출근한 것일텐데 이 경우에도 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민적 법감정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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