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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선관위, 조합원 명절선물 제공한 조합장 고발

등록 2018.11.29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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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경북 지역 첫 고발 사례이다.

경산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9월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 후 조합장 A씨의 직·성명과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설 명절에도 조합장 A씨의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5000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산선관위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산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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