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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등록 2018.11.30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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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 지난 3월 성폭행 의혹 폭로

경찰, 불기소 송치…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무고 맞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수 김흥국(59)씨가 성폭행 의혹 폭로 8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근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한 여성 A씨는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6년 11월에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씨는 "성폭행도, 성추행도 한 적이 없다. 증거물도 많고, 증인도 많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김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A씨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진술 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김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방송 활동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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