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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폭행은 40여분 벌어진 계획된 사건"

등록 2018.11.30 21:28:49수정 2018.12.01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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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A씨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2018.11.29 (사진=유성기업 제공) 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A씨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2018.11.29 (사진=유성기업 제공)  [email protected]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유성기업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2일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A씨의 폭행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30일 "40여 분 이상 계속해서 벌어진 계획된 사건"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성기업 측은 이날 회사 입장문을 통해 "집단폭행은 면담 요구 과정에서 1~2분만 이뤄진 우발적 사건이 아닌, 사건 당일 약 40여 분 이상 지속해서 벌어진 계획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측은 "사건 현장에서 구타와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 총 40여분 분량의 파일"이라며 "A씨가 다른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을 위해 본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노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실천에 옮긴 계획된 범죄였다는 점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측은 이어 "폭행사건의 원인은 교섭 불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중재한 노사 대표자 교섭에서 유성지회가 위법적인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교섭장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회사의 수차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9일 '서울농성장 정리와 최근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일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A씨가 공장에 들어선 것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강하게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CCTV를 확인한 경찰도 상황은 2∼3분 사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폭행과 관련해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을 저지한 노조원 등 1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출석을 요구받은 노조원들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4일부터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A(49)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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