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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없다"

등록 2018.12.03 2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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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의 염려 등 없다" 사유 기각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지시한 혐의

이재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한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및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에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키로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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