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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올해 안에 사용하세요"

등록 2018.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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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서울=뉴시스】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2018.12.0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2018.12.0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발급한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연간 7만원 권의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향휴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다. 올해는 27만여 명이 발급받은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된다.

올해 10월부터는 그동안 영화관람 시 일반 2D 상영관에만 적용되던 할인이 CGV에 한해 4D 상영관 및 특수관에도 적용된다. 문화누리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동반 1인 포함 2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간 7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 8만원이 지원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여행, 공연, 전시 등의 제휴프로그램을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이 외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시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문화누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일상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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